[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앞으로 3회 이상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 이상의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업을 취소토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동일 유형의 화학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영업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3회 이상 화학 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391건이다. 이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사망 41명, 부상 540명이고 재산피해는 925억원이 발생했다.

사고유형으로는 시설관리 미흡 156건, 작업자부주의 150건, 운송차량 사고 85건 순이다.

또한 5년간 화학물질 반복사고 업체 현황을 보면 2회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이 10곳으로 20건이 발생했고 3회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은 3곳으로 9건이 발생했다.

화관법의 기존법률안은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하지만 2년 3회 제한에 걸려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동일 유형의 반복적 화학 사고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3회의 화학사고만으로도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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