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기자] 전기차 일부 차종과 수소전기차 투싼ix가 중형 택시로 사용된다. 또 25대 이상만 확보하면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자동차대여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가운데 현대차 아이오닉, 닛산 LEAF 차량과 수소전기차 투싼ix가 새롭게 중형택시로 보급될 수 있게 됐다. 단 르노삼성의 SM3는 이미 중형차 조건에 부합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아 RAY 차량은 현재와 같이 소형으로 분류됐다.

기존 중형택시 기준이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돼 있어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전기차는 중형택시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 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운영기준도 조정됐다. 현재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소전기차의 경우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25대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토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내용 일부가 변경됐다.

국토부는 “수소전기차가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2배 이상 비용부담이 크고 친환경차량인 수소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규정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격유지검사제도는 버스기사에게만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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