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올해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자동차연료로서 일반인의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LPG차는 택시,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수용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용으로 수송연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과거에는 LPG가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버려지던 것에서 수송용뿐만 아니라 가정·상업용, 산업용, 석유화학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여 지며 에너지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해마다 LPG자동차 등록대수가 줄어들면서 LPG수요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용 LPG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0년 LPG차는 244만3,575대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216만7,094대로 약 28만대가 줄었다. LPG업계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LPG업계는 소비자 연료선택권을 보장하고 LPG차가 경유차보다 배출가스가 적게 나와 미세먼지 해결의 대안이라고 말하며 LPG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PG연료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해졌고 시장경제주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또 LPG업계는 세계 LPG자동차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연료사용제한에 묶여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료사용제한이 완화되면 LPG자동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LPG업계의 의견이다.

국회에서도 곽대훈, 이찬열, 윤한홍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연료사용제한 완화 문제는 에너지수급, 세수 문제, LPG차의 위험성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LPG연료사용제한 완화로 인해 LPG 수요가 늘어나면 수송연료 간 수급의 비효율성이 증대하고 수송용 LPG의 낮은 세율로 인한 세수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다. 또 LPG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한다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한 수송용 연료 간 세제조정을 통해 연료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양 측의 입장과 의견 차가 팽팽한 가운데 본지는 양 측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분석해보는 기획보도(이슈진단)를 통해 LPG연료사용제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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