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활성단층에 대해 5년마다 재조사가 의무화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안전강화를 위한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 것이다. 

장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도록 의무화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부지 32km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건설이 불가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의 1차적 컨트롤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피소 사전 지정 및 대피교육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라며 “지진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지진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관련 법률정비와 함께 국민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국토안전 강화정책이 성공 할 수 있다”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내진보강 및 설계공사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도 추가 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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