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구조도.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유독물질인 PHMG를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7일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유통조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 당국의 눈을 피하다가 이번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유통조직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 공무원을 속여 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으며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로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사용될 때는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제품의 연결고리로 추적해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간 단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불법 유통망의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단속은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에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공조해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수 십개 업체가 공모해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시켰고 일부 대기업조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PHMG 불법 유통고리를 밝히는 데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공이 컸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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