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이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지난 2012년 11월20일로 30년동안 운전을 해 온 원전이다.

특히 중수로 원전은 감속재·냉각재로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한 중수를 활용하는 원전이다.

우리나라는 월성 원전 1·2·3·4호기가 중수로 원전이며 나머지 원전은 경수로 원전이다.

일반적으로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를 대량으로 발생시키지만 중수로 원전은 연료교체를 위해 원자로의 운전을 멈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

이 같이 중수로 원전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월성 원전 1·2·3·4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만 30년 수명으로 설계 된 원전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원전은 40년 수명으로 설계·운전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27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재가동(수명연장 10년)에 대한 결정을 내려 그동안 원전 운전을 해왔다.

이후 시민 2,167명은 월성 원전 1호기 10년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허가사항에 대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집중 이어갈 예정에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오는 2030년까지 한빛원전본부와 한울원전본부 등에서 운영하는 원전 중 7개가 10년안에 설계 수명이 끝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수명연장 허가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기다.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다른 에너지원인 석탄, 가스, 신재생 등이 대체 전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다른 에너지원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채워주는지도 관건이다.

끝으로 국내 전력시장에서 원전이 빠진다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항소 뜻을 밝혀 향후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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