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앞으로 보호케이스가 장착된 LPG복합재료용기 중 보호케이스에 파손이 없는 경우 케이스 제거없이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의5의 상세기준 제·개정안(AC116 등 53종)을 승인·공고했다.

산업부는 보호케이스가 장착된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재검사 기준을 합리화 했다.

이는 용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케이스가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호케이스 내부의 용기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보호케이스 제거 없이 재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부취제 혼합설비의 이입·주입작업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부취제를 부취제 혼합설비의 저장탱크 등으로 이입·주입작업 시 누출로 인한 민원감소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정한 것이다.

또한 부취제 혼합설비의 부취제 저장도 신설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혼합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비금속라이너(플라스틱라이너)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기준을 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알루미늄합금제 이음매 없는 라이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에서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제정에 대해 건의를 했다.

가스안전연구원에서 내부식성 type 4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성 연구를 실시 및 기준 제정안을 도출했다.

혼합가스의 허용농도 판별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기준에 혼합가스의 허용농도에 대해서 판별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KS B ISO 10298(가스 또는 혼합가스의 독성평가)의 계산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집합방류둑 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기준이 현실화 됐다. 현행 기준에는 집합방류둑 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를 방류둑보다 정확히 10cm 낮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최소 10cm 이상으로 현실화 했다.

폐지된 KS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단체표준으로 코드 내 인용조항을 개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민간 이양정책 추진에 따라 주석은 개정안 각 단에 명시하며 규정에 따라 쪽마다 새로운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