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앞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를 3회 위반할 경우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즉시신고 위반 처벌 강화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합리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안전교육 이수시간 세분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 △가동중지 명령 해제 절차 마련 등을 제품기준으로 명확화 등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시 즉시신고 위반 처벌도 강화됐다.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즉시신고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법상 일반사고의 경우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해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불과해 즉시신고를 3회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을 확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니코틴 등 유독물질이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돼 택배로 배송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반우편으로만 보내지 말 것으로 돼 있어 택배도 운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도 합리화 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공정의 경우 ‘공정흐름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대신 취급물질의 종류·수량 등 필수항목을 기재한 간략한 공정도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중 독성, 화재·폭발위험성, 물반응성 등을 고려해 28종의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수량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안전교육 이수시간도 세분화 했다. 이는 관리자, 기술인력, 취급자, 일용근로자 등 교육대상에 따라 이수시간을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16시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데 장외영향평가 작성자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안전교육 추가 이수대상으로 추가했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도 명확히 했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을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중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정됐다.

가동중지 명령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 사업자가 취급시설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따라 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시설을 가동중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가동중지 해제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가동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등의 가동중지 해제 절차를 규정했다.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대부분의 소량 다품종으로 수입되는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화학물질의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확인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확인명세서 제출기한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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