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훈 KTR 인증본부장(좌)과 이은석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장이 V체크 인증 업무이관 협약서를 교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앞으로 전기전자제품 제품인증(V체크)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변종립, 이하 KTR)에서 받아야 된다.

KTR은 27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와 전기전자제품 제품인증 업무이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KTR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의 업무조정으로 인해 중단되는 V체크 인증업무를 KTR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양 기관은 V체크 인증 및 이와 관련한 전기기기 공인 시험관련 업무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키로 했다.

특히 관련업체의 인증업무 이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기업 동의에 기반한 V체크 인증자료 공유 및 관련기업 기술자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V체크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증범위를 한전 납품 및 플랜트 산업에 활용되는 저전압 및 고전압 전기제품으로 확대하는 등 전기안전공사와 동일한 업무범위를 확보하고 3월 중 인증범위 확대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해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후관리 및 갱신 대상 인증등록업체를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인수받을 계획이다.

한편 V체크 인증은 한국제품인증기구(KAS)의 공인 인증으로 전기전자분야 제품인증기관 통합 인증마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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