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법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도 도입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발전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조사)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전사업이 주변지역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건강영향조사)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상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사업자·민간단체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돼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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