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제17~19대 국회에서 논란이 지속됐던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이 또 다시 이슈로 부상했다.

제17대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은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안’, 18대 국회에선 변웅전 의원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대 국회에선 김선동 의원이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법안에 대한 논란과 정부의 반대 끝에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7월 주승용 의원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석유화학시설의 화재발생, 석유누출, 토양오염 가능성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 사회적 갈등 등을 감안해 주변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지난 10여 년간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꾸준히 발의된 것은 그만큼 석유화학시설이 주변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살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주로 임해지역에 위치해 있어 어업의 근간인 어장을 상실하고 바다환경 및 자원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도 이들 법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석유화학시설들이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고 기술의 발달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과거와 달리 위험이 줄어든 점도 이해가 갈만 하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마련이다.

석유화학시설이 주변지역에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사고위험, 인체질병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치는지는 확실하게 증명된 바가 없어 답답할 뿐이다. 석유화학시설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이러한 외부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쉽지만은 않은 논제다.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지원을 해야만 하는 신뢰성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막연한 불안감과 추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어렵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석유화학시설로 인한 외부효과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또 석유화학시설 관련 기업들이 외부효과를 떠나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