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LP가스플랜트협회를 방문해 상호 의견 교환을 가진 LPG용기, 특정설비검사분야 산업시찰단이 일본 가스검을 비롯해 Jlpa 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공급 수단이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LPG용기와 달리 벌크·탱크로리, 소형LPG저장탱크, 15년 이상의 매몰 LPG저장탱크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설비검사시장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고려플랜트를 비롯해 태아종합검사, 지에스플랜트, 정우아이앤씨, 울산과 여수 소재 대운가스프랜트, 유양기술, 대경엠앤아이, MS이엔아이, 중원엔지니어링, 맥테크플랜트, 서해플랜트, 지스텍, 대한이앤지, 하나이에스티, 한국아이티오 등 16개업체에 이어 유양에스엔지, GT산업개발, 바텍, 대영플랜트, 디에이테크가 신규지정을 받았고 이후 한공방재기술, 다임폴라특장, 현진티엔아이 등이 추가지정을 받았거나 받고 있어 검사 물량 유치를 위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저유가와 셰일가스로 인해 LPG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벙커C유,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던 산업체에도 금속배관으로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해 값싼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려는 합리적 소비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형LPG저장탱크 생산과 설치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면서 특정설비검사기관 신규지정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진티엔아이를 비롯해 다임폴라특장, 한국아이티오, 부영에너지, 윈테크 등 국내 제조업체에서 1만4,043기, 유인솔루션 등을 통해 수입 소형LPG저장탱크가 7,669기 등 총 2만1,712기가 지난해 검사를 받은 후 LPG시장에 유통됐다.

국산 1만1,825기, 수입 5,284기 등 지난 2015년 생산된 1만7,109기에 비해 4,603기가 증가한 것으로 26.9%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소형LPG저장탱크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마을단위 및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진행으로 촉발된 것으로 충전, LPG판매 등 유통업계에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하면서 LPG시장을 확대해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음식점, 산업체 등에 지난 2014년 4만3,005개 설치됐던 소형LPG저장탱크는 2015년 5만812개가 설치돼 7,807개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숫자의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화학시설에 설치된 볼탱크를 비롯해 2,000여개의 LPG충전소, 벌크로리 또는 탱크로리, 기화기 등과 산업체, 음식점 등에 설치한 소형LPG저장탱크 포함할 경우 특정설비검사대상 시설이 늘어나면서 신규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예고한 특정설비검사기관이 늘어나면서 가스전문검사기관업계는 검사비 인하, 인력 유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금을 비롯해 검사인력 등을 갖춰 검사기관 신규지정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 기존 검사기관과 신규 기관간 갈등의 불씨가 될 뿐 아니라 부실 검사 등으로 연결될 우려도 없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김재용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일본의 양품가스엔지니어링 회장과 명함을 교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규지정 검사기관 출현 ‘봇물’
신규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특정설비검사기관의 등장에 부실검사, 검사물량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은 고려플랜트, 태아종합검사, 지에스플랜트 등 16개였지만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유양에스엔지, GT산업개발, 바텍, 대영플랜트, 디에이테크 등 5곳이 신규지정을 받았다. 

이후 올해 들어 항공방재기술의 신규지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소형LPG저장탱크 제조업체인 다임폴라특장, 현진티엔아이에서도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완성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설비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를 밟고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서도 소속 사업자들이 주로 벌크로리는 물론 소형LPG저장탱크를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사도 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올해 중으로 특정설비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검사기관 등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다임폴라특장을 비롯해 현진티엔아이 등 소형LPG저장탱크 제조업체가 특정설비검사기관 지정에 나서는 것은 늘어나는 벌크로리 차량과 그동안 제작한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판매 영업도 강화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KPP가 제작한 소형LPG저장탱크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아이티오가 몇해 전 특정설비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기존 거래처에 대해 검사비용을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형저장탱크 판매영업으로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한 다른 제조업체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는 설치 후 5년마다 외면검사를, 10년마다 내면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2012년 설치돼 5년이 경과된 약 3만2,027대 가량의 소형LPG저장탱크가 올해 검사 대상물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LPG용기와 특정설비 검사기관으로 구성된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일본 산업시찰단이 양품가스엔지니어링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부작용 우려되는 검사기관 신규지정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이를 겨냥한 특정설비검사기관의 신규지정이 잇따르면서 부작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규업체 등장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소형저장탱크의 용량과 검사기관에 따라 검사비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검사 물량 유치를 위한 검사기관간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인건비를 비롯해 검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밑도는 수준으로 검사물량 유치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될 경우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가 어려워 부실검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용기와 달리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는 전국 각 지역과 시설에 설치된 탱크를 대상으로 출장을 다녀야 해 경비는 물론 검사원의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어 각 현장에서 실시되는 재검사에 걸맞는 관리감독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다. 

LPG용기와 특정설비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신규 검사기관 지정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경력과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에 대한 스카우트 또는 인력 빼내기(?) 현상도 예고하고 있어 이직 또는 신규채용 등 잦은 인력변동으로 인한 검사부실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검사장비는 물론 기술 보유 인력 유지, 고압가스안전관리통합고시에 따른 자본금 5억원 이상과 검사설비 설치에 필요한 면적 660m² 부지 유지 및 지속적인 관리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특정설비 검사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와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 소형LPG저장탱크, 탱크로리 등에 남아있는 잔가스를 차량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특정설비 검사에 대한 국내와 한국간 쟁점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설치된 LPG저장탱크도 지하매설식과 지하격납식(강제환기식), 수조식 등이 혼재한 상태이지만 강제환기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환기식의 경우 검사 종료 후 모래 또는 물을 재투입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경보기, 환기팬,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등의 설치는 의무화돼 있다.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기간은 5년 외면, 10년 내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일본은 소형LPG저장탱크 검사기간이 20년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1998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올해 말 20년의 기한이 도래하게 돼 내년부터 재검사 또는 폐기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할 예정이다. 

제조사의 안전검사를 통해 생산된 소형LPG저장탱크는 설치 후 20년 동안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가 외관 부식 상태 등에 대해 2년마다 검사를 하고 벌크로리 등 배송업자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다.

안전밸브를 비롯해 압력조정기 등 벌크 부속품은 대부분 인증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점검은 5년마다 하지만 수리 등을 하지 않고 신제품으로 대부분 교체하고 있다. 

LPG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 검사는 기본적으로 차체와 LPG저장탱크를 분리해 검사를 하고 있어 유분 또는 구리스 등에 노출되더라도 재검사 과정에서 이를 말끔히 처리해 국내와 대조적이다. 

탱크로리나 벌크로리에 대한 영구팽창 측정율은 삭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영구팽창 측정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가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제조와 검사 과정에서 엄격한 기술과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영구팽창 측정 결과 불합격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가스사고사례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저온 탱크로리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단열성능시험만 실시하고 내압시험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 부속품은 검사품이나 인증품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국내의 경우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차단밸브만 검사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부속품은 미인증품을 사용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불합격 탱크에 대한 AE 검사 후 검사주기 연장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에서는 불합격탱크에 대한 AE 시험 실시로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제도가  없어 국내에서도 AE(초음파탐상) 검사의 안전성에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파괴 검사와 ‘격번제’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론적으로 UT(Ultrasonic Testing), PAUT(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등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초음파탐상시험의 특성으로 인해 외면에서 깨짐 등의 확인은 고도의 탐상기술과 판정기술이 요구돼 LPG저장탱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소형LPG저장탱크에서 안전변 분리 시 가스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차단밸브는 없음)돼 있다.

안전변 분리 시 가스방출 방지 및 재검사 시 기밀시험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형LPG저장탱크 제조 시에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안전변 부착부위에 스프링식 차단장치가 구비돼 있다.

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 용접부 비파괴 검사(MT, PT) 시 외면 검사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용접부 내면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용접 및 도장기술이 발달해 외면 용접부 안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외면 검사준비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이 오히려 용접부에 상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 내면검사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는 액화석유가스법 규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기관으로 이동해 검사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탱크 외면의 흡집, 부식 등에 대한 외관 검사, 개구부를 통해 내표면의 흡집 유무 등 확인하는 내표면 검사, 외표면 용접선의 20% 이상에 대해 자기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깨짐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스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일정 수준 회수한 다음 검사기관으로 이송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LPG탱크로리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때 차체와 LPG저장탱크를 분리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특정설비검사 개선방안
지자체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특정설비 담당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장 확인에 나설 경우 고의로 검사계획 및 실적보고를 누락시키거나 검사행위도 중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AE(Acoustic Emission Testing)을 계속 반복해서 재검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횟수제한을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가동 중인 플랜트 등 부득이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해 주기 위해 AE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불합격탱크를 정상탱크로 구제해 주는 방편으로 악용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설비검사기관 신규지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검사장 면적은 600m²(200평)으로 규정돼 있지만 검사장 건물 면적과 함께 탱크로리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면적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검사장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밀시험설비, 잔가스처리설비 등과 같은 검사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고 실제 검사에서 활용이 어려워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검사기관에서 필요한 자격 보유자는 6명이지만 실제 운영은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어 검사 시 안전사고 위험 등 부실이 내재돼 있어 실제 인력 및 자격증 보유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재검사를 위해 고임목 등을 이용해 차체와 LPG저장탱크를 분리한 모습.

▲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음식점이나 산업체 등 현장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를 분리한 후 잔가스회수설비를 갖춘 인정검사기관으로 가져와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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