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관련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에너지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선 에너지밸리와 같은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에너지밸리포럼(대표 이재훈)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이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확대되고 ICT 발달과 산업간 융복합화 등으로 에너지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는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는 “세계 전력산업이 디지털화될 경우 약 1,563조원의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분야의 경우 빅데이터 및 분석툴의 활용으로 운영효율을 높이고 설비예방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시장운영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예측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전력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발전환경과 전력요금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발전을 기획할 수 있게 되며 현장 작업관리 과정의 통합으로 노동효율과 안전성도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 함인선 전남대학교 교수가 에너지밸리 육성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희집 교수는 또한 “전력산업의 디지털화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신속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계획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서 전력산업 각사간의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복투자와 혼선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개막한 SWEET 2017 부대행사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에너지밸리 특별법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전세계적인 신기후변화체제로 인한 시장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을 지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며 에너지산업을 지자체별로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기 수월해진다”라며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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