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앞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정보공개 심의 후 이의신청 없을 시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을 취급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화학물질 통계·배출량조사 실시시기가 일정하므로 사업장이 조사결과를 비공개 요청하는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시기도 일정하게 정하고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의 특성상 대면심의가 불가피하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심의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했다. 이는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동 규정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내용과 달라 현행화 등이 요구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심의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정보공개계획 통보 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한 화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것이다.

정보공개 심의절차에서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배출량조사표을 제출한 해의 12월31일까지로 기간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1항에 따라 공개해야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처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심의의 우선순위를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심의하도록 한 것을 심의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공개내용과 일치하도록 현행화 했다.

이는 물질별 유해화학물질 여부만 표시토록 한 것을 안전관련 법령별 규제대상물질의 유형을 모두 표시토록 했으며 제품별 취급시설현황은 ‘제품별 보관·저장형태와 형태별 최대 보관·저장규모 범주’로 공개토록 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의견서를 4월4일까지 환경부 화학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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