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걸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
(자원산업연구원 원장)

[투데이에너지]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광산안전법의 개정 및 시행(2017년 1월7일)에 따라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제정·개정과 운영을 목적으로 신설된 광산안전위원회는 민간주도로 운영되며 광산안전기술기준과 광산별 광산안전규정 제정 및 운영을 비롯해 신기술의 도입을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다.

광산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규제 당국에 의해 생산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외국의 유사한 광산에서 발생된 안전 관련 사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별 광산의 광산안전규정 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Reason(1990년)은 인간의 실수를‘예상하지 않은 사고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계획된 행동의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 실수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계획은 적절하지만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되는 실수가 있다. 둘째, 실행은 계획에 부합했지만 계획이 부적절한 경우에 발생되는 실수가 있다.

1972년부터 1990년까지의 미국 내 자료에 의하면 갱내 석탄광에서의 낙반으로 인한 사망 재해의 83%가 규정 위반과 관련이 있음이 발견됐다(Roylett 등 1991년). 분석된 사망 재해의 절반 이상에서 인간의 실수가 규정 위반과 함께 재해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Pitzer(2000년)는 광산 재해는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또는 단순히 규칙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다고 했다.

Pitzer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갱내 석탄광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며 중요하지 않거나 과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험한 기계를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석탄광산에서 발생한 39건의 대규모 사망 재해에 대한 연구에서 33건이 광산안전 관련법 위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됐다(Braithwaite and Grabosky 1985년).

또 다른 연구는 좀 더 효과적인 광산안전규정의 개발에 중점을 뒀다(Laurence 2002년). 특히 규정의 내용과 관련해 몇 가지 간단한 지침을 확립하고 경영진과 규제 당국에는 채굴작업의 모든 주기를 다루기 위해 더 이상 방대한 양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세부 규정, 자세한 안전 작업 절차 및 복잡한 안전 관리 계획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광원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규정의 분량을 최소화하되 품질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의 실행, 의사소통 및 학습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광산 재해 발생의 46%가 규정 위반이었다.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산 재해의 주요 원인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재해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사례에 비춰 볼 때 안전한 채광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안전규정의 운영뿐만 아니라 작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영입과 제한된 작업 환경에서의 훈련 및 적정 장비의 활용 그리고 효과적인 채광 시스템과 작업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을‘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기술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위원회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간하는‘광산안전신문’창간호에 게재된 것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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