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재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6,000만톤의 유기성자원 즉 바이오매스가 발생된다. 유기성자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폐목재류, 동물성 잔재물, 농업부산물 등이다.

일부 유기성자원은 2만5,000∼15만원/톤의 처리비가 수반되고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되지만 대부분은 퇴비로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그대로 농지에 환원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퇴비화공정에서 악취 등을 발산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국내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으며 점점 그 처리와 재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독일의 바이오매스 관련정책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독일은 근래 20년간 바이오가스 붐이 일어 바이오가스화플랜트가 20년 전 370개소에서 2016년 7월 기준 9,000개소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독일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기 33.9%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됐다. 33.9% 중 9%가 바이오매스로 전기가 생산됐다.

또 9% 중 5.5%가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전기가 생산•공급됐다. 전체 소비되는 전기의 5.5%를 버려지는 가축분뇨, 유기성폐기물과 에너지작물을 이용해 생산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의 요인은 EEG법(독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보장하고 소비자 중심의 비용 산출 체계, 특별한 기술 우대, 처리용량이 적은 시설 우대, 지역과 정부의 파트너십 형성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에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장 큰 인센티브는 소화 후에 발생하는 소화액을 액비로서 농지에 살포하는 것, 시설에 유기성폐기물을 반입해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게 한 것, 고정가격매입제도에 의해 전기매입을 20년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화 시장은 어느 정도일까. 1990년대부터 바이오가스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바이오가스화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적용해 왔으나 소규모로 접근해 대부분 실패했다.

2010년 이후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처리비가 상승해 가축분뇨, 음폐수 등의 처리방안으로 채용되고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일환으로 올해 현재 100여개가 가동 중이거나 설치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의 양에 비하면 바이오가스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바이오가스시설의 수익구조는 반입되는 가축분뇨 혹은 음폐수 등의 처리비용과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로 발전한 전기를 매전, RPS제도에 의해 REC를 받는 것이다.

또한 액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축분이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액비기준에 맞아야 하며 인근 2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할 경우에는 살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큰 메리트가 없으며 자칫 운영이 잘못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고농도 식품폐수, 하수슬러지 등의 원료를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가축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음폐수 등의 유기성폐기물은 환경부, 신재생에너지는 산업부로 나눠져 관리하고 있는데 범부처가 함께 고민하는 T/F를 만들어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바이오가스산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원료로서 가축분을 70% 이상 이용할 시 액비 살포를 허용하는 농림부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아울러 외부의 유기물을 적극적으로 병합 처리해 에너지회수를 늘리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RPS제도 내에서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로 매우 낮은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오는 2018년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매립제로화가 요구되고 유기성폐기물의 감량과 에너지회수라는 관점에서 하수슬러지, 음폐수 등의 유기성폐기물 처리에 바이오가스화가 필수적인 시설로 적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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