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동용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에 자일대우버스의 ‘BS11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국토요타자동차의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각각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개정·고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에너지 소비효율 1.0 km/kWh 이상, 1회 충전거리 50 km 이상, 최고속도 60 km/h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기존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티지엠 이화이버드(e-FIBIRD) 두 가지 모델이었으나 자일대우버스의 ‘BS110’이 추가됐다.

또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8.0km/ℓ, 공칭전압 직류 100V 초과)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4가지 모델이었으나 한국토요타자동차의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포함됐다.

고시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 고시의 목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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