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동용·이승민 기자] 국내 2차전지 업체의 대인도 무역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술규제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열린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과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STC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STC 6건을 포함해 총 37건의 해외 기술 규제 안건을 두고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전개한 국표원은 인도와의 협의에서 2차전지 안전 규제와 관련 사후관리시 샘플 제출 기간 연장(10일->20일) 및 전자파일 시험성적서 인정을 요구, 긍정적 검토를 회신받았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이번 STC에 인도 건이 포함된 이유는 특히 인도가 WTO협정문 관련 위반 소지가 컸기 때문”이라며 “인도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타이어 수출의 경우도 수수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배터리를 포함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한 건 마찬가지였다”라며 “부품도 무역 여건은 어렵겠지만 전지가 들어간 완성품도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와의 2차전지 무역에서 국내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TBT에서도 국표원은 인도 측과 양자회담을 벌여 휴대용 2차전지 안전요건 규제 완화를 요청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

당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배부의 보이지 않는 작은 셀 단위 부품까지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했다. 또 이를 수행할 인도 현지 시험소(1곳) 부족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모델별 인증을 제 때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기업들이 보내는 물량을 현지에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현지시험소는 10곳까지 증가했고 셀 단위로 인증을 받았던 규정은 팩 단위로 변경됐다.

그보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TBT에서도 국표원은 인도 2차전지 안전규제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다. ‘CB’ 인증을 받기 위한 제품 인증 실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품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제품 생산, 품질 검증, 자체 시험 등의 과정을 거치고 현지 시험소에 도착하려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해당 규정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생산된 제품으로 확대됐다.

‘CB 제도’는 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자는 원칙이다. 각국의 인증 또는 승인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국제적 유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인도는 이차전지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동전화 수요가 점차 증가추세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난 2008년대비 약 9.9배 가량 증가했으며 최근 Forbes India(인도 중심 방송매체)와 Convergence Catalyst(인도 전화사업국)에서는 2012년 인도 내 스마트폰 매출이 200%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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