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위원장(자원산업연구원장, 전남대 겸임교수).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광산안전을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의 한 축으로 설정해 광산기술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중책을 맡은 정소걸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위원장의 각오다.

산업부는 민간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하고 지난 1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신설된 광산안전위원회는 개별 광산의 광산안전규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제·개정 주관, 해외 기술의 벤치마킹을 통한 광산안전 선진 기술 및 법령 안전기준 도입, 광산안전관리 제도 보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산안전위원회는 채광·탐사, 선광·기계, 안전관리, 토목·건축, 전기, 광해·환경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 위원장은 “석탄광 중심의 ‘광산보안법’을 ‘안전’ 중심의 ‘광산안전법’으로 제·개정하면서 법령 체계 및 시행규칙을 원칙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산안전기술 관련 내용을 모두 광산안전기술기준으로 재편했다”라며 “개별 광산이 자율적으로 맞춤형 광산안전규정을 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랜 연구와 수많은 토론을 통해 제정된 광산안전기술기준은 광업계의 저항을 받기도 하는 등 제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 위원장은 “검토된 선진 외국기술과 국내 광업 현실과의 간격은 물론 국내의 타 산업에 적용되는 관련법과 상충(작업장 환경, 온도 등)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며 “1968년 미국 펜실베니아 석탄광 가스폭발(78명 사망)과 1972년 아이다호 주 은광 화재(91명 사망) 등의 사고사례를 교훈삼아 지난 2년여 간 새로운 광산안전법 시행을 적극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광산안전기술기준은 일반광(금속, 비금속), 석탄광, 노천광산 등을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개별 광산의 자체 광산안전규정은 이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제정돼 개별 광산안전규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정 위원장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산안전규정 표준모델을 작성해 개별 광산의 안전규정 제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개별 광산에서 작성된 안전규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관의 1차 검토 후 광산안전위원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 및 처벌 규정의 정량화와 광산별 자체 안전규정 제정을 통한 자율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꼭 필요한 규정을 이행하는 광산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광산안전법에서는 광업권자(조광권자), 광산근로자, 광산안전관리 직원으로 구분해 광산안전교육을 의무화 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광산보안법에 법정 의무교육으로 규정했던 광산안전교육을 1999년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라며 “하지만 그 후 발생된 재해의 93.7%가 안전규정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안전관리를 위한 신기술 적용을 강조했다.

오는 5월 광산안전위원회 2분기 정기회의에서 광산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 세미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반안전관리를 위한 지반모니터링, 갱내외 유무선 통신,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 레이더)를 이용한 갱도·채굴공동의 스캐닝(Scanning) 및 입체 도면화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안전한 채광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안전규정의 운영뿐만 아니라 작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영입과 제한된 작업 환경에서의 훈련, 적정 장비의 활용 그리고 효과적인 채광 시스템과 작업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단법인 자원산업연구원장과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 가행광산 중 77%가 연 매출액 10억원 이내의 소규모 영세 업체”라며 “재래식 기술에서 탈피해 ICT 등을 이용한 첨단기술 및 극한기술은 물론 안전하고 친환경적 광업기술을 접목해 자원개발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광업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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