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탄소배출권사업단장

[투데이에너지] 얼마 전 2016년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받은 A사의 명세서 검증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다.

A업체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스팀보일러에서 정제유를 사용하던 것을 2008년에 LNG로의 연료전환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업의 경우 목표관리업체 지정 이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KOC)를 발행받아 수익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0년 이전 추진사업으로 2017년까지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이번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0년 4월 14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의 총 감축량은 1만6,500톤으로 현재의 배출권가격을 고려했을 때 3억5,000만원의 배출권판매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A사의 경우 상쇄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감축실적을 인증(KOC발행)하며 사업자는 인증실적(KOC)을 발행받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판매해 수익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명교체, 고효율설비교체, 연료전환,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이 등록가능하다. 1개의 사업에서 10년~ 최대 21년동안 매년 감축실적을 인증 받을 수 있다.

관련지침에서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사업 시작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일이 기본법 시행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계획기간 동안 외부사업으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법 시행일 이후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에 따라 2017년까지에 한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일(2010년 4월14일) 이전에 추진된 사업도 상쇄제도에 등록할 수 있다.

올해가 지나가면 과거에 수행한 사업은 등록할 수 없게 된다. 2010년 4월14일 이전에 수행된 사업이더라도 2010년 4월14일 이후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목표관리업체라고 하더라도 목표관리업체 지정 이전에 수행된 사업은 최초 감축년도 이전까지의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받을 있다.

물론 조기감축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해 전체의 감축량 중 50% 수준에서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상쇄제도를 이용할 경우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사업장에서 추진된 사업을 상쇄제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검토해 봐야 한다.

먼저 2005년 이후 추진된 에너지절약, 고효율, 연료전환, 조명교체 등 추진된 사업을 찾아야 한다.

지침 상에는 2010년 4월14일 이후 실적을 인정함으로 이론상으로는 2001년 4월 이후 사업을 등록가능하지만 행정비용과 실제 감축량 인증 및 수익을 고려하면 2005년 이후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수도권대기질 총량제, RPS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행된 사업은 등록할 수 없다.

중소기업인 A사의 경우 이번 사업 등록을 통해 약3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A사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수행된 에너지절감사업 및 연료전환사업이 매우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17년이 지나면 2010년 이전에 추진된 사업은 더 이상 상쇄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쇄제도 및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정보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며 정부의 정보전달을 위한 세미나, 설명회 등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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