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동용 기자] 연료전지에너지 생산을 포함한 신산업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와 맞추기 위해 개편한다는 설명이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현재 기능사, 산업기사 등 총 527종목을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방안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를 포한한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자격 9종(태양열에너지생산기술기사, 해양에너지생산기술기사, 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기사, 폐자원에너지생산기술기사 등)과 △4차 산업 핵심기술 자격 6종(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의료정보분석사) △환경·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 2종(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등 총 3개 분야 17개 기술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산업계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그 외에 개편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의 시험이 중단된다. 폐지 대상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 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시험횟수 축소·유예기간(2~3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하며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국가기술자격의 내용, 평가기준 등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 중심으로 개선된다. 현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통합하고 경력개발경로가 나뉘어 있는 직무는 해당 자격을 분할한다.

예를 들어 제철업체에서 같은 직무에 활용되는 ‘금속재료산업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는 기업의 범용적인 직무 운영에 맞도록 통합하고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 돼있고 별개로 관리되는 직무를 하나의 자격에서 모두 포괄하는 ‘사출금형산업기사’는 직무별 자격으로 분할을 추진한다.

셋째,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취득을 확대한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기업 내 기술교육원, 기업대학 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은 확산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신산업분야의 자격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며 “미래유망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신(新)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방안은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내년 시험출제 등 준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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