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지난 60여 년 간 국내 석유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석유대리점 사업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책적인 소통을 강화하면서 석유시장과 회원사 발전에 기여하는 석유산업의 중심단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의 소감이다. 김 회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덴버대 MBA석사와 연세대 최고 경영자 과정, 군산대 경제통상학 박사 등을 수료한 경제 전문가로 석유유통분야에서 쌓은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을 맡아오다 지난 2월22일 ‘제29차 정기총회’에서 한국석유유통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SJ오일(GS계열 석유대리점) 회장이기도 하다.

취임하자마자 알뜰주유소 정책 대응,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등 현안 사업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나 협회의 운영계획을 들었다.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진단은

현재의 석유시장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 크게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이로 인해 국내 석유시장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져 평균 영업이익률이 1% 미만대로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석유유통시장에 진출시켜 알뜰주유소 유류 공급자 역할을 맡긴 데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를 만들어 가격경쟁을 촉진하면서 석유대리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공급가격을 하향 평준화시켰다는 것도 문제다. 

한편 올해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와 공동으로 석유대리점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유통시장에서의 석유대리점 역할 진단과 경영분석 등을 통해 석유유통시장 정상화 방안과 석유대리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견해는.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석유유통시장 질서는 형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알뜰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최적기다. 

알뜰주유소가 생기기 전까지 석유유통시장은 자율경쟁에 의해 잘 유지돼 왔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유지를 위해 그동안 1,000억원 이상의 국가 세금을 써왔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석유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석유시장은 100% 완전경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왜곡된 석유시장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알뜰주유소의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유통과정에서 손을 떼고 다수의 알뜰주유소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의 자립화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우리협회는 알뜰주유소가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시장참여 중단 및 알뜰주유소 자립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정책 시행으로 많은 피해를 본 지방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공사의 주유소 저가 정책 대응방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의 후생을 위해 기름 값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도로공사는 위탁운영 재계약 시 주유소 평가지표에 ‘유류 저가 판매’ 비중을 40%로 둬 경쟁을 시켜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주유소 평가지표에서 ‘유류 저가판매’ 부분을 없애거나 비중을 매우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자들은 물론 국도변 주유소, 심지어는 전체 석유시장의 왜곡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협회는 주유소협회와 함께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도로공사의 저가 판매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석유전자상거래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향은.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 확대 등 가격경쟁 촉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석유대리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공급가격을 하향 평준화시켰다. 이로 인해 도매단계인 석유대리점은 물론 소매단계인 주유소까지 지난 5년간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을 해오면서 판매마진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수익성 악화로 석유유통시장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석유대리점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세금지원에 의존적인 시장을 만들어 전자상거래시장의 자생력을 상실시키며 일부의 조세지원 대상자와 대다수의 비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협회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석유협회, 주유소협회와 공동으로 정부에 ‘전자상거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일몰’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추진현황은.

현재 주유소 업계의 카드수수료는 1.5%이지만 기름 값의 60%에 육박하는 세금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수수료는 3% 이상이다. 휘발유 1,500원(리터당) 기준으로 볼 때 22.5원이 카드 수수료인데 이 중 13.5원이 유류세 수수료인 셈이다. 

국내 평균 판매량을 가진 주유소가 지난 5년 동안 낸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만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 동안 석유업계는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유류세분 카드수수료의 소득공제를 위한 국회 입법화 등을 추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돼 우리 협회도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 법인이 정해지면 바로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석유대리점 등록요건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가 저장 및 수송시설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석유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한 1999년 이후 자격미달의 영세한 석유대리점이 대거 시장에 진입, 매년 100여개 대리점이 신규 등록하고 100여개 대리점들이 폐업할 정도로 석유대리점업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그 결과 다수의 저장시설을 단기로 임차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후 폐업한 뒤 명의만 변경해 다시 영업하거나 자진폐업하고 종적을 감춤에 따라 선량한 주유소와 대리점들이 국세청 등 세무당국으로부터 수 천 만원에서 수억 원 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가짜 및 탈세로 인한 국민경제와 석유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협회는 저장 및 수송시설 50% 이상 자가 소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짜 및 탈세 차단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등록요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대리점 신규 등록 사전 교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석유대리점 신규 등록 시 등록 전 교육을 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의견교환 및 조율 중에 있다.

정부는 석유대리점 등록 이전 협회에서 교육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며 지자체 담당자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제시해달라고 협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회원사 및 정부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석유유통시장의 주체인 석유대리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시장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계속되는 저마진의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수익성 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지 못하면 석유대리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석유시장의 패러다임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다양한 변화를 통해 한발 앞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나갔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 완화 및 개선 등 더욱 다양화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시장질서 확립에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업계 관계자들과도 정책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후 법 및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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