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출범 전부터 신기후체제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국 도널드트럼프정부가 기후변화 규제를 철회하는 에너지독립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탄소배출량 규제 등 6개 이상의 환경규제를 철폐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탈퇴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우리정부는 이에 따른 국내 기업경쟁력 저하를 비롯해 녹색기후기금(GCF) 운영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국내기업에 후폭풍은 없는지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며 공공연히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강조해왔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전년대비 31%나 삭감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특히 미국정부는 GCF에 모두 30억달러의 출연금을 약속했으나 이 중 20억달러를 아직 내지 않은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이의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일종의 블러핑(거짓으로 강수를 두는 행위)일 뿐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의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CF는 국내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인데다 그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어 미국의 결정에 대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GCF의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우리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결정이 향후 수출주도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대응안 마련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미국, 신기후체제 탈퇴?

환경 이슈는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기후체제 탈퇴 등의 절차는 앞으로 짧아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함정이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가 탈퇴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파리협정에는 3년간 탈퇴가 금지되며 3년 이후 1년간 공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탈퇴를 위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야한다는 계산이다. 결국 트럼프는 임기동안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에 힘을 빼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5개년 단위의 이행점검이 있지만 트럼프는 재임기간 중 이미 제출된 감축목표와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후재원 공여, 기술이전 등 아무것도 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산업 경쟁력 영향 미치나

미국의 신기후체제 탈퇴선언을 비롯해 GCF 이행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이 국내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냐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의 기후변화체제 이행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트럼프의 공약처럼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할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이슈보다는 국내 정책적 이슈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국내 배출권시장은 지속 성장해 왔다. 정부가 이월제한 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인 326,000원까지 탄소배출권(KAU)가격이 올라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국내 탄소시장은 아직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

국내기업들은 국내정책에 크게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조기감축실적 발행, 추가할당을 비롯해 해외감축실적까지 인정키로 하는 등 배출권을 추가로 기업에게 할당했지만 배출권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는 비용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기후체제 탈퇴가 가격경쟁력에서 국내기업들에게 이중고를 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원 단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으로 흥분돼 있는 기후변화 공조체제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여파가 일파만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전세계적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과거부터 기후변화와 관세를 연계한 보복관세 도입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은 유럽연합에게 보복관세의 명분을 확고히 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파리협정은 발효됨과 동시에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자동차, HFC가스, 항공,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제품 등에서 보복관세 도입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게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공약은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역체계를 대응하기 위한 보복관세 도입의 정당성을 갖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의존성이 높고 GCF 사무국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무시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춰야하고 중국과의 협력체계를 가져가야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발언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자연재해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강화해 갈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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