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현재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다시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담당부처를 비롯해 업계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술렁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2차 계획년도(2018~2020)에 부여되는 배출권 초안을 6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이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조기대선이 이뤄지고 더욱이 전 정부로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국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당장 6월까지 수립돼야할 배출권할당계획도 다소 늦춰지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2차 계획년도의 경우 유상할당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논쟁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계는 부처이관과 함께 유상할당 대상 업종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규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경제보다 배출권거래제가 환경을 위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달성해야할 온실가스 저감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인 만큼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본다면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굳이 환경부와 기재부를 나눠서 보자고 한다면 환경부는 환경적인 설비 및 기타 활동들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 부합만 한다면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재부의 경우 이해의 폭이 달라 타협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할당대상업체들이 경제적 논리로 움직이고 있어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의 총괄업무를 기재부가 맡게 된데는 기존 할당대상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했다. 배출권이라는 것이 개별 기업의 재산권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가 맡음으로써 산업 및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보다 경제적측면에서 넓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으로 기재부에 업무를 이관한 것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기는 사업자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배출권을 회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는 전 정부가 이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실패했고 특별히 소득이 없었다는 판단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당장 손익이 걸린 문제고 배출권 할당량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당장 201811일부터 적용돼야하는 물량인 만큼 초안이 늦어질수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만큼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유상할당은 전체 할당대상기업 중 3%에 해당한다. 이는 차기계획년도로 넘어갈수록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유상할당이 진행되는 업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이월과 관련 제한조치를 취함에 따라 장외파생기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창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뿌리 깊게 정착시키려면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이 없도록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보다 강력한 감시체제 및 보완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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