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의원은 29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정의된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를 포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1년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는 사고이후 6년이 지났지만 원전 반경 20km 이내 지역은 통제구역으로 묶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으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전 안전대책 마련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원자력사고가 사회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원자력사고의 체계적인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사회재난의 범주에 원자력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 체계적인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원자력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에는 ‘원전벨트’라 불리는 동해안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만큼 원자력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의 범위에 원자력사고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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