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8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등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취소사유 중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는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취소 취지와 반대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해 적절한 배출권 배분을 도모했다.

또한 배출권은 업체에게 할당되고 나면 경제적 가치를 가져 재산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 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최소사유로 정해 배출권 이용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이 보다 투명하게 거래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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