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2015년 가스보일러사고로 3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했다. 전년에 비해 인명피해는 1명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고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사고의 원인은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 방지 및 연결부 이탈로 인한 CO중독이다. 이 내면에는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노후 보일러가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일러의 열효율 저하 및 사고 가능성으로 7~8년 마다 교체하기를 소비자에게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일러 특성상 눈에 띄지 않는 보일러실에 설치되기 때문에 고장 나지 않는 한 교체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고장이 난다고 해도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수리를 원한다. 막상 소비자에게 교체를 건의하면 소비자는 수리도 해도 되는데 교체(강매)를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보니 설비인은 교체 건의를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다행히도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일러에 권장사용기간 10년을 면판에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다른 가스이용제품 등에 권장사용기간을 도입한 이후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을 미뤄보면 보일러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그동안 소비자와의 오해의 소지로 작용했던 보일러 교체 건의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이 생겼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반기고 있다. 보일러 제조사에서는 이미 권장사용기간 표시를 넣은 명판을 제작 중에 있어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7월 생산분부터는 적용될 예정이다.

새롭게 생산되는 보일러에는 권장사용기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추후에 보일러 교체 건의 시 명판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쉽게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가정에 설치된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 500만대다. 120만대의 국내 보일러시장을 감안한다면 4~5년치의 생산량이 잠재적 위험 속에서 가동 중이다. 권장사용기간 표시 명판이 없다보니 법 개정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다.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인데 관련 업계만 인지하고 소비자는 모른다면 반쪽자리 법이 지나지 않는다. 법 개정에 이어 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진행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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