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공약이 내년 시동을 걸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 II : 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현재 수송용에만 집중돼 있는 에너지세제에서 발전부문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발전용 유연탄, LNG, 원전(우라늄)에 대한 세제개편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구체적으로 발전용 연료간 상대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료가 없다”라며 “발전용 연료 간 적정 수준의 과세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빠르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과장은 “향후 에너지세율 조정 시 단계적,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용역과 관련해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OECD 수준과 거의 비슷한 데 경유 세금은 OECD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차원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의 적정한 세금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과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차 억제에 집중돼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수송용에만 한정해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부문을 통합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프랑스 등 선진국은 전기요금이 비싸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데 전력부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기 때문”이라며 “미세먼지, 과세형평성,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수송용과 발전용을 동시에 개편하기보다는 발전용부터 우선적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국민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휘발유와 LPG도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데 환경부의 통계에서는 휘발유와 LPG의 미세먼지를 0으로 잡고 있는 등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유, 휘발유,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차이가 없고 해외의 통계 및 분석 자료에서도 휘발유와 경유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며 “특히 2차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1차 미세먼지 배출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2차 생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합의된 미세먼지 통계수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경유 세금을 올려도 유가보조금 제도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 등 다양하므로 정확한 원인분석 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수송용에 한정한 에너지세제 개편은 의미가 없고 원전, 석탄 등 통합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 데 전기차 충전을 위해선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을 돌려야 하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의문이고 전기차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충식 KAIST 기계과 교수도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유차의 기술개발로 2004년부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확연히 줄고 있는데 경유차를 퇴출해야 한다고 하는 등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경유차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트럭, 버스, 건설기계 등을 어떤 차로 대체할 수 있겠냐”라며 “경유 세금 인상이나 경유차 퇴출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면 된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석탄은 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가 2~3배, 미세먼지는 1,000배 이상 배출되는 데 가스보다 석탄에 대한 과세가 매우 낮아 에너지세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현행 에너지세제는 수송용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수송용에만 한정된 에너지세제 개편이 아니라 통합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세수 중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면세인 원전에 대한 과세 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가스(열병합)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전기에 대한 세제 신설,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 완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도 “수송용에만 한정된 에너지세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내 전체 에너지의 수급과 에너지시장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석 전문위원은 “유류세로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수송부문에선 화물차 중심으로 개선하고 발전부문의 비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대신 참석한 박재영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과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조정뿐만 아니라 행위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사회적 갈등 최소화 차원에서 에너지세제 조정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세수 중립적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청정발전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LNG 수준만큼 발전소가 친 환경적이냐”고 반문하며 “실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LNG발전의 18배 수준으로 석탄발전의 기술개발을 통해 LNG발전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수송부문에서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고 가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유럽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라며 “미세먼지만 놓고 보면 분명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를 병행할 것”이라며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통·환경에너지세제가 일몰되니 통합에너지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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