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평균전용면적 70초과는 60% 이상(40%), 평균전용면적 60초과 70이하는 55% 이상(40%), 평균전용면적 60이하는 50% 이상(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벽체, ,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3(중부, 남부, 제주)에서 4(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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