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제도 시행 1년여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거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은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미적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도 함께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 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며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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