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겸 기자

[투데이에너지] “화평법·화관법 등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20일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다. 최근 정부는 화평법과 화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바로 중소기업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화평법상에는 사업자가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등록해야하는 물질은 평균 300개 정도에 이른다. 1개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한다.

이날 화관법도 또 하나의 이슈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업체 규모·화학물질 취급량 고려없이 일괄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 화학사고 발생률을 보면 소량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설치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도 말이 많았다. 변경 신청 후 수령까지 보통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결과서를 수령 전까지 공장 가동이 불가해 조업을 중단해야 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선임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적격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확보가 어렵다.

정부는 화평법, 화관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에도 현실성 있게 반영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해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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