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의 석유대리점이 영업규모나 사업양태상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주에서 제외돼 해당 업체와 종사자들이 커다란 애로를 겪고있다.

석유대리점 업주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항 삭제' 또는 '석유대리점의 매출액 제한규정을 3,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돼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못하게 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리점은 전국 56개 회원사중 19개사에 이르고 있다.

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은 세금과 정부정채, 국제 원유가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석유대리점들은 호황·불황에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고세율·고유가시대에는 매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태가 유지된다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석유대리점들은 더 늘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유통협회는 휘발유의 경우 세전가가 세후가의 1/3 가량이므로 세후가 기준으로 매출규모를 계산했을 때, 현 규정의 3배에 해당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외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게 그들의 입장이다.

또한 ▲다른 유통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문제 ▲매출기준을 외형규모에만 두는문제 ▲고유가시대에 업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4일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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