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역난방 열수송관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총괄원가 인하안과 관련해 정부와 대치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열수송관 내진설계까지 다시 하게 될 경우 투입되는 비용 및 인력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측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신규설비부터 적용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사업자들의 우려는 일단락 시켰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열수송관에 대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를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난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에 돌입, 올해 말경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측은 앞으로 6개월 후에 입법을 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한난이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도시가스를 비롯해 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역난방은 유일하게 내진설계에서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에너지라는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향후 생길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난의 관계자는 가스 같은 경우 지진이 났을 경우 폭발 등의 우려가 있지만 지역난방은 블록차단 기능이 잘돼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며 내진에는 적용이 안돼 있는 건 맞으나 파급 위험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지진은 도시기능이 마비된 상황으로 봐야하며 지역난방시설은 리히터규모 6.3까지 견디도록 돼 있지만 그 미만 규모여도 열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블록밸브가 자동으로 잠기게 돼 있다라며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은 다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리히터규모 6.3이 되면 일단 펌프자체가 정지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설비 모든 설비가 정지하도록 돼 있고 재가동을 하더라도 점검 후 가동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난은 지난 국감지적사항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안전성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에서도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오는 76일 입찰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난의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구성해 용역을 발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법제화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리히터규모 6.3 아래 단계에서도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모두 정지하도록 돼 있고 매뉴얼이 없는 사업자들도 설비 이상이 있으면 가동을 멈추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부담의 문제다. 하지만 한난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해야하는 건 맞다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동조했다.

한난은 열수송실에서 성능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어느정도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 상호보완하면서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에서 발주한 내진설계 용역은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구역전기사업자를 모두 포함한 집단에너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아직 정해진 기준은 없고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하나하나 따져봐야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진계수도 정해져야하고 내진설계 통계도 살펴봐야하며 지반이나 배관재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안전처가 제시하고 있는 공동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기준은 특등급으로 0.3g(g: 중력가속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의 경우는 원전만큼 위험시설이 아니어서 대략 1등급인 0.154g 정도로 기준을 맞추면 되지 않겠나 하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설치돼 있는 열수송관 대부분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과 에너지공단 모두 기존설비의 교체측면보다는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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