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주유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인 김문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6일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부결시킨 것은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까지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업종별에 구분 없이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식 회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공약으로 인해 정부까지 가담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소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요구마저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향후 일정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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