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보일러 사고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안전강화 사고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험과 연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들 과제가 제도화 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관련 과제의 대부분이 제도화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들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 순으로 그 세부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스보일러 사고 중 화재사고는 겨울철에 보일러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열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에 동파방지열선 설치와 관련한 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기준에서는 보일러실 내 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할 때 전기적 안전장치(과류차단기 또는 퓨즈)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파방지열선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가스보일러 사고 원인 중 하나는 장기사용 보일러의 경년열화에 의한 것이다. 보일러는 제조 당시의 결함이 아닌 장기간 사용에 따라 노후·마모 등에 의해 성능저하와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비례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 해결책으로 장기 사용 보일러의 성능 및 안전성 점검제도 도입이 제시됐으나 실효성 부족과 업계 반발 등으로 제도화에 실패했다. 대신 제품 노후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일러 명판에 권장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기준이 가스온수보일러 제조 기준에 신설됐다.

이번에 도입된 보일러 권장사용기간 표시 규정에 따라 보일러 제조사는 보일러 명판에 ‘권장사용기간 10년’을 표시해야 한다. 염화비닐호스(7년), 고압고무호스(5년), LPG압력조정기(6년)의 경우 권장사용 기간제 도입 이후 사고가 79%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가스보일러 사고 중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CO 중독 사고이다. 대부분의 CO 중독 사고는 배기통에서 발생하는 CO 누출과 관련돼 있으므로 배기통을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설치 기준은 별도의 가스보일러 전용 기준이 아닌 가스 사용시설 기준에 산재돼 있었다. 이마저도 가정용 및 소형 보일러 위주로 규정돼 있어 다양한 규격의 가스보일러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관련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KGS GC208)과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KGS GC209)으로 구분 제정했다.

특히 콘덴싱보일러에 설치할 수 있게 된 플라스틱 배기통은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의 가스킷 마모·부식 등으로 인한 CO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 CO 중독사고 감축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기통에서의 CO 누출과 관련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시설 미비에 의한 것이 있다. 지난 10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통계에 따르면 시설 미비에 의한 사고 중 약 52%가 배기통 이탈에 의한 것이며 배기통 이탈 사고 중 48%는 보일러 및 온수기 본체와 배기통의 접속 불량에 의한 이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접속 불량은 그간 보일러·온수기 본체와 배기통의 접속부를 주로 스토퍼 방식으로 시공해 발생한 것이다. 스토퍼 방식의 경우 시공자 역량 및 현장 조건에 따라 접속력 약화 등 부실시공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일 가스온수보일러 제조 기준과 가스온수기 제조 기준을 개정했다.

보일러 및 온수기의 본체와 배기통의 접속부 기준을 기존의 ‘쉽게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에서 ‘리브타입’을 사용하도록 구체화 했다. 리브타입은 시공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구조적인 방법으로 보일러와 배기통의 이탈을 방지해 인적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기 언급한 기술기준의 제·개정 사항은 가스보일러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제도를 수용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보일러 제조사에서는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시공자는 적합한 자격을 갖고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 시공을 해야 한다. 제도와 실행의 조화로 가스보일러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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