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오는 9월8일 발효되기 전에 이미 건조된 선박(현존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토록 합의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71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참석해 현존선박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시기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水)을 말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 올해 9월8일 발효 예정이다.

협약 발효 이후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즉시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협약 발효 전 이미 건조된 선박의 경우 평형수 처리설비를 언제까지 보완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당초에는 현존선박의 경우 협약 발효 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 번째 정기 검사일(5년 주기)이 도래하기 전까지 일괄적으로 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기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모든 현존선박에 적용할 경우 협약 발효 후 4~5년 뒤인 특정 시점(2021~2022년)에 설비 수요가 집중될 것을 우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설치 기한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정함으로써 최대 2024년까지 연장되도록 했다.  

2014년 9월8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과 2014년 9월9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을 나누어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기한을 다르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래 평형수 교환수역(육지로부터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수심이 200m 이상인 수역)이 없는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현존선박도 모두 올해 9월8일 전까지 평형수 처리설비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다른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새롭게 합의했다.

현재 이러한 선박들은 기항하는 항만당국에서 정한 평형수 처리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와 해역을 맞대고 있는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동향을 지속 파악해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오후 1시 부산 한진해운빌딩 대강당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전파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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