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민간이 자원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질·광물정보는 자원개발, 지질조사·연구 등을 위한 탐사시추작업으로 취득한 암추(시추코어) 등 시료와 이를 분석해 작성되는 보고서, 지질도 및 주제도 등을 말하며 국내 주요 보유기관으로는 광물공사(광산 등 자원개발), 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 등이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의 자원개발, 지질조사 등을 위한 탐사·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지질·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DB)의 대외 공개 및 열람 범위를 확대하고 암추(시료)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 경제성 평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현황 데이터베이스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거나 공공·연구 목적 등에 한해 열람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파악,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질자원연구원은 1970년 이후 육상 및 해저 지질조사·연구 과정에서 확보해 보관 중인 암추(232km)와 관련된 지질·광물정보 현황 자료를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암추(시추코어)는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 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core)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지하자원 등에 관한 핵심정보를 포함한다.

광물공사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KMRGIS)을 통해 1967년 이후 국내 광업 탐사·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분석보고서(1만1,924건), 시추주상도(2,772km), 웹 GIS(4,029광구), 광산지질도(3만8,852건) 등의 광물정보 현황 DB를 이미 공개 중이다.

지자연과 광물공사가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사유가 없는 한 영리 목적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자원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과 관련 있는 지질광물정보는 광업권자 등의 동의 하에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이 자원개발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의 기존 지질광물정보 외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인력과 분석장비를 활용해 암추(시료)에 대한 정밀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에 따라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성과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유·무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등 자원개발 기술도 지원할 수 있다.

암추(시료)의 정밀분석 또는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의뢰자와의 협의 하에 수행기간, 연구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질·광물정보 보존·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강원도 정선에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생성된 암추를 통합적으로 보관하고 △암추(시료)의 연구·분석을 통한 지질·광물정보 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교육과정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시추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암추(시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시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오염, 생태계 훼손을 회피하고 도시화 등으로 재시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질정보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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