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 체결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비롯해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도검사는 형식승인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으나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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