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66.9%는 수취 어음에 대해 ‘만기일 이전에 할인’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5.9%였으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백4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고액어음 활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취한 어음을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업체는 16.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소기업들이 받은 어음의 장당 발행 금액은 평균 5천9백만원이었으며, 수취어음의 53.8%가 장당 발행 권고 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액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조사업체의 56.9%가 ‘할인한도액 부족’이라고 응답했고, 13.7%는 ‘담보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어음 만기일이 길어서’(19.6%) ‘발행 대기업의 신용 불안’(9.8%)순으로 응답해 발행금액이 고액일수록 할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업체의 71.7%가 고액 어음에 대해 ‘할인, 채무지급수단·보유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분리해 활용할 수 없다’고 대답해 소액어음으로 분할 발행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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