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정부는 세수확보차원에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3억 이상의 연봉자도 초고소득층으로 분류, 40%대의 세금을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비용 지원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온압보정기 설치비용 지원은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압보정기란 팽창된 도시가스를 0℃ 1기압상태로 보정해 계량하는 장치다. 현재 온압보정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설치가 이뤄지고 있고 비용 또한 소비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세금으로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 지자체의 경우 재원마련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측에서도 세금지원은 부처, 지자체가 처한 상황 및 예산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소비자선택 사항을 세금으로 비용지원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압보정기는 영업용이나 산업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가정용에서는 투자대비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를 비롯해 이를 시행하는 도시가스사 모두가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면 온압보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온압보정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교차보조 문제도 발생한다.

결국 어디서도 환영하지 않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