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도로점용물 이설비 부담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각 구청등 일선 자치단체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만을 도로공사로 규정하고 이런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점용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소유한 자가 이설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공사나 지하철공사는 도로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상·하수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따른 점용물 이설시 그 이설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상수도와 하수도공사, 지하철공사를 공익시설로 간주하고 지난해 9월 도로점용물 징수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설비를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점용물 징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로공사이외의 상·하수도공사, 지하철공사등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설비용 전액을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항목을 도로점용물 갱신허가시 특별조건으로 신설했다.

또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도로점용물도 이 규칙에 의해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이설비 부담 문제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구청이 시행하는 하수도 공사의 경우는 도시가스배관과 인접해 있어 공사에 따른 가스배관 이설이 수시로 필요해 이설비 부담 기준이 확실해 지기 전까지는 계속 혼선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봉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