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탄소배출권사업단장

[투데이에너지] 지난 6월 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원전축소 등을 통해 에너지측면의 안전성, 청정성 등을 확보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설치장소의 한계, 경제성 등을 이유로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태양광 등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 개발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중소규모 발전방식으로 변경은 필수불가결한 현실이다.

하지만 민간부분의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확대하고 나아가 현재 보급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재의 보급전망을 유지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는 민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인증하고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가 발급된 사업의 경우 공급의무자가 정부에게 제출해야하는 REC제출 초과량분에 대해서만 감축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를 제외한 일반 발전사업자는 외부사업의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발전 공급자 위주가 아닌 REC 구매자 위주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보급 확대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

정부는 하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온실가스 감축 인증실적(KOC)이 모두 인정되는 측면과 화력발전소 가동 축소에 따른 할당 배출권이 남게 되는 등의 동일한 사업에서 이중혜택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RPS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UN주도의 국제 상쇄제도인 CDM에서도 RPS사업을 인정하고 발생된 REC를 국제 탄소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률 증대에 따른 할당배출권 감소부분은 국가 전체의 전력 배출계수가 낮아짐에 따라 산업, 농업, 건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의 간접배출이 감소되며 이는 국가 할당계획 등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은 기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핵심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와 RPS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부족한 배출권의 수요를 보완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RPS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연계시 배출권거래시장의 배출권 공급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 또한 있다.

이에 RPS 제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외부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의무공급량 비율이 결정된 연도인 오는 2024년까지에 한해 정부 제출분 REC를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 또는 공급의무자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지구 온난화 측면뿐만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RPS 제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외부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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