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08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소형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지 6월21일 ‘경유 통학차량, LPG車로 구매시 500만원 지원받는다’로 단독 보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노후 경유 차량을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1대 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을 1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후 경유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 신차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이지만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의 배출문제를 분석, 제도방안을 모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가 이같은 정책 추진에 앞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특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도출된 바 있다. 

이 연구용역은 서울시 통학차량 등록·배출특성 분석, 통학차량 배출관리 제도조사,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방법 및 개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됐다.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포함한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차령 11년 초과(2008년 이전 등록)되면 통학차량으로 등록이 제한돼 경유차량으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해 우선 연내 800대 한정,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신차 구입한 후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서울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 선정 및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만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인 4,009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8월14일부터 9월15일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9월22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된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주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향후 사업 성과 분석과 자동차 기술수준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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