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제1999-43호로 고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관설치 기준 △가스용품 안전관리중 전기융착 폴리에틸렌 이음관과 이형질 이음관의 제조 및 검사 △엘피지자동차 연료장치 구조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지난달 1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허가대상가스용품으로 신설된 로딩암(Loading Arm)과 세이프티 커플링(Safety Coupling)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이 신설 조항으로 첨가됐다.

<김상호·고영규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