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내 보일러제조사들은 세계적인 콘덴싱보일러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콘덴싱보일러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시장점유율도 두 자리(10%)도 간신히 턱걸이 하는 수준이다.

1부에서는 콘덴싱보일러의 효과 및 해외 사례, 2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콘덴싱보일러 보급 움직임과 대안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친환경적인 콘덴싱보일러

경동나비엔이 1988년 콘덴싱 가스보일러 터보를 선보이며 국내 가스보일러시장에 콘덴싱보일러를 알렸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내 보일러제조사에서도 콘덴싱보일러를 출시하며 기존 일반 보일러와 함께 콘덴싱보일러 라인업을 구축하며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나섰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와 달리 연료를 연소하고 데워진 배기가스를 다시 사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에너지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가스보일러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아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고 유해가스 배출도 적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의 대안으로도 콘덴싱보일러가 떠오르는 이유다.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일반 보일러에 비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적어 국내의 모든 보일러가 콘덴싱보일러로 바뀐다면 질소산화물 예상 절감량이 연간 32,675톤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전체 공장을 반으로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또한 지국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가스사용량을 평균 19% 줄이기 때문에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20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연간 수소차 340만대를 보급하는 효과와 같다. 이 때문에 영국과 독일 등 EU에서도 콘덴싱보일러 지원 및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 지원금 과정 거쳐 의무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콘덴싱보일러의 친환경적인 특성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 인식에 힘입어 높은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가 하면 법제화로 의무화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 각국의 산업정책으로 친환경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콘덴싱보일러 등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EU(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인 ‘ErP 2015 Directive(에너지 관련제품 규격)’2015년 하반기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럽 전역에 보급되는 가스보일러가 고효율 콘덴싱 제품으로 제한된다. EUErP 세부지침인 에너지 관련제품의 친환경 설계규정(Ecodesign)’에 의거해 EU가입국에 수입되는 LNG·LPG용 가스보일러(400kW급 이하)의 최저 효율기준을 86%, 전부하 효율의 경우 최저 열효율 기준은 94%로 설정했다.

ErP가 규정한 가스보일러 최소 효율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EU가입국에서의 판매 및 보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는 유럽의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기조에 따라 사실상 열효율 86% 달성이 어려운 일반형 가스보일러가 아닌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장려하는 EU의 의도로 풀이된다.

네덜란드, 1995년 설치 의무화

유럽에서는 이미 이러한 고효율 친환경의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들이 일찌감치 진행됐다. 콘덴싱 기술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네덜란드의 경우 1983년부터 콘덴싱보일러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가 전액 보조해주기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정부와 에너지공급회사에서 콘덴싱보일러에 대해 160유로를 지원했다. 1995년부터는 주택 및 일반 상업용 빌딩에 콘덴싱보일러만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영국, 고효율 보일러 구매 제도 운

세계 최대의 가스보일러시장인 영국은1996년 정부와 에너지공급회사에서 콘덴싱보일러 설치 시 341유로 지원을 시작으로 2005Building Regulation을 통해 법으로 콘덴싱 가스보일러 설치 의무화했으며 2007년에는 콘덴싱 기름보일러의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됐다. 2010년 노후보일러(에너지효율 70% 이하)를 고효율보일러(에너지효율 90% 이상)로 교체 시 4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시에 134,000건이 접수돼 지급됐다. 2013년에 도입한 정책인 Energy Companies Obligation(에너지 기업 의무)8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시 무상으로 교체 지원으로 소비자가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아래 에너지공급사들은 저소득 가정집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고효율 보일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직접 투자하거나 에너지 기업 및 정부 지원금을 사용해 고효율 보일러를 구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Green Deal 제도 등 신형 고효율 보일러를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운영해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에서 보일러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 에너지종량제로 콘덴싱보일러 설치

독일은 1997BimSchV(주거용 건물의 배출규제 관련 법률에서 효율이 낮은 Standard(일반) 보일러는 설치를 금지하고 Low-Temperature(세미 콘덴싱) 또는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04NewV(건물의 초 에너지절약 법률)에서는 주거 및 상업용 건물까지 확대해 보일러 신규 설치 시 일반 보일러는 설치를 금지하고 세미 콘덴싱보일러는 에너지종량제로 규제를 둬 사실상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일본, 에너지 수급계획으로 보급 확대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2003년 콘덴싱 가스온수기에 대해 일반 온수기대비 추가금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2005년에는 콘덴싱 가스온수기에 대해 29,000/37,000엔 정액으로 보조금을 확대했다. 2010년에는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콘덴싱온수기 280만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 세액공제 등 지원책 마련

미국은 2006년에는 연간효율(AFUE) 95% 이상 콘덴싱보일러 설치 시 150달러 Tax Credit(세액공제)를 지원했다. 2009년 오마바 전 대통령의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연간효율 90% 이상 가스, 기름 콘덴싱보일러 및 Furnace(보일러) 구입비용의 30%, 최대 1,500달러까지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열효율 90%(Energy Factor(EF) 0.8) 이상 고효율 온수기 구입비용의 30%, 최대 1,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했다. 2011년에는 EF0.82 이상인 가스온수기에 대해서는 ‘Energy Star’를 부여하고 300달러를 지원, 연간효율 95% 이상인 콤비보일러에 대해 15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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