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투데이에너지] 신 정부는 24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내구연한을 고려해 향후 60년간의 탈원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 통계기준으로 총발전량의 1.08%(2006년)에서 6.61%(2015년)로 신재생에너지를 점차 확대 보급 하고 있으나 화석연료 유래의 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국제기준으로는 1.7%에서 1.5%로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보급한다는 정책이 성공할지에 대한 의문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폐기물계 재생에너지로 집계하면서 국제기준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당장은 국제기준과 거리가 있는 통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신재생에너지 범위 및 보급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온실가스의 감축목표 (37%, 국내 감축 25.7%·국제시장 11.3%)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0년 20%)를 재검토해야 한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2023년 이후 10%)을 정한 RPS제도 차제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주요한 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2015년 전기생산량의 28.9%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7.7%, 바이오가스는 4.6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보급측면에서 바이오매스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이들 바이오매스 물질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재활용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로 회수한 후 자연계로 환원시키는 등 자원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법(EEG)을 운영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전념해왔다. 특히 바이오가스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펼쳐 전국에 9,000여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 축산업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바이오가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화석연료 유래 폐가스 등은 우선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비재생에너지’로 구분해 국제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려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재생에너지에 폐기물을 포함시키되 환경적인 위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되는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열병합발전의 연료원인 SRF(고형연료)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가연성의 폐기물을 선별해 고발열량의 물질로 제조했지만 그 특성 및 성상은 폐기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된다. 즉 원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나 연소 후에 배출되는 2차 오염에 대해 철저한 대책과 기준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바이오가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유기성폐기물(가축분뇨, 인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하수슬러지, 고농도유기폐수 등)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부서간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독일의 바이오가스산업이 발전한 것은 가축분뇨에 에너지작물 및 유기성폐기물 혼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특정물질을 규제하기보다는 혼합처리 후 발생하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주목하는 제도 및 정책이 요구된다. 유해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공동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의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기존 제도 및 정책을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부서 간 협업·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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