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곳과 LPG품질위반을 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석유와 LPG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반 업체를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석대법이나 액법 등에서는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공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행정처분 이후 석유와 LPG품질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오피넷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곳이나 품질위반 LPG를 취급하는 곳을 알기 위해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반면 오피넷을 통해 LPG품질위반 업체를 알기는 여간 힘든게 아니다.

몇해전 오피넷 홈페이지가 개편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전국 각 지역별 LPG품질위반 업체를 손쉽게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각 지역이나 업체별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나 부주의로 품질위반을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나 LPG를 취급하는 업체는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더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LPG나 정상 석유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강화가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위반업체 공표 방법은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물론 억울한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좀 더 보강하더라도 소비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공표 제도를 보강해 나갈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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