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내 보일러제조사들은 세계적인 콘덴싱보일러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콘덴싱보일러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시장점유율도 두 자리(10%)를 간신히 턱걸이 하는 수준이다.

1부에서는 콘덴싱보일러의 효과 및 해외 사례, 2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콘덴싱보일러 보급 움직임과 대안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국내 콘덴싱보일러 보급 현황

우리나라도 정부와 업계의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대한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서 앞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청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서 친환경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13년부터 저녹스 버너 장착으로 에너지소비효율 91% 이상(1등급), NOx 발생량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 보급(11단지 총 2,902세대)한 바 있다.

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년간의 서울시의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는 환경부 사업으로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과 2016년 일반 보일러에서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가구당 16만원씩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으로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앞장섰다.

이 사업이 환경부로 이전되면서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20억원(정부 10억원, 지자체 10억원)을 조성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대당 16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맑은 하늘 만들기 박람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콘덴싱보일러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난방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경동나비엔은 이 행사에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콘덴싱보일러의 친환경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기존 제품 홍보 위주의 TV광고를 벗어나 콘덴싱보일러의 효과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홍준기 경동나비엔 대표는 난방부문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콘덴싱보일러는 즉시 적용이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보일러 교체 시 콘덴싱보일러로 유도할 수 있는 길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자에게 보일러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 및 사고발생 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일러 명판에 권장사용기간 10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승인·공고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노후 보일러의 교체시기를 현행보다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콘덴싱보일러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확대VS의무화

정부와 업계의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덴싱보일러 보급은 저조한 상태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2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콘덴싱보일러 지원 규모 확대다. 현행 수도권지역에서 대당 16만원 지원금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당 지원금도 상향하자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네덜란드,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콘덴싱보일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던 방식인 초기 단계를 현재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두 번째 의무화다. 네덜란드는 1995, 영국은 2005년 설치를 의무화해 모든 가구가 콘덴싱보일러를 사용하게끔 했다.

첫 번째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처음 추진한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이 환경부로 이전될 당시 환경부의 관계자는 수도권에 전체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이외로는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과라는 난관을 넘어야 한다는 부담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떠안게 된다. 결국 그러한 부담으로 인해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보다 생각 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미 2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처럼 세대 규모를 낮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발도 낮을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보일러의 선택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보일러 특성상 사용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설치 제품 또는 설비업체의 권유를 통해 설치되고 사용되는 경향이 높다. 전체 건축 비용에서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작을뿐더러 집 선택 시 고려되는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보일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교체시장도 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의무화로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일러 특성상 보일러 선택은 사용자보다는 설치업자 또는 건설사 등의 권한이 크게 작용한다. 여기에 마진(margin)도 무시할 수 없다. 보일러시장에서 동일용량의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보일러 가격 격차가 줄었다고 하지만 콘덴싱보일러 보급이 저조한 것은 현장에서 마진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콘덴싱보일러 선택에 대한 동기유발 및 메리트(merit) 제공도 고려가 필요하다.

업계의 관계자는 콘덴싱보일러의 친환경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비용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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