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뭄대응 종합대책 방향.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공업용수 신규수요 발생 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물 관리 체계가 대체수자원 개발 및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24일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5%)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 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물 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가뭄대응 종합대책은 이러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계적인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해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수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지속 시행한다. 현재 3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4개 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용수댐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8년부터 가뭄 단계별로 선제적 용수 비축을 시행하고 가뭄대비 댐 운영방식을 다목적에서 용수댐, 발전댐 등으로 확대 적용해 용수 비축량 늘일 계획이다.

가뭄취약지역인 충남 서부지역의 경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2018~2022년),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사업(2018~2020년), 대청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2011~2019년) 등을 집중 추진한다.

광역상수도 인근 미 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2015~2019년, 16개 지자체)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나눔지하수사업(2018~2026년, 22개 지자체), 국가지하수관측망(2021년까지 총 530개소) 활용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20년부터 해수담수화 1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수자원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비한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12년간 총 3조962억원을 투입(국고 1조7,880억원)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억6,000만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지자체 내 급수구역 간 연계관로체계를 구축해 제한급수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70여개 지자체 4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물순환선도도시(광주 등 5개소)는 2021년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행복도시 5·6생활권에 신규 도입한다.

2018년 이후 중장기 상수도 보급목표 설정 시 소규모 관정, 계곡수 등에 의존하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추진한다.

도서·산간 급수취약지역에는 해수담수화, 해저관로 및 관정개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상수도시설이 설치된다. 최근 10년간 비상급수가 실시된 7개 시·군 2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수원(저수지, 해수담수화, 관정 등) 개발을 추진한다.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15년 5,000만톤에서 2020년 1억1,000만톤으로 제고한다. 올해부터 충남 보령·신보령 화력발전소의 공업용수를 하수처리수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빗물 저장·이용의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목표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할 계획이다.

빗물 활용 확대 및 누수 저감 → 하수처리수 재이용 → 대체취수원 개발 → 여유량 전환·활용(인근 지자체 및 광역상수도) 등의 우선순위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상수원 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해 취수안전도 분석을 실시해 지자체별 취수원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물 부족 예상 시 대체수원 확보계획도 의무화한다.

오는 2020년까지 상수관망 누수 저감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센서 활용, 수도용 고강도 PVC 파이프 및 이음관 개발 등 기술개발(R&D)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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