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시험법 개정 추진 현황.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경유자동차)의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 적용시기가 1년간 유예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 28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이하 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도입된다.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규 인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일부 제작사와 협력업체는 이미 인증 받은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해왔다.

국내 제작사의 경우 현대, 기아, 한국지엠은 WLTP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은 기존 차량에 대해 2018년 9월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도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작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최종 합의안에 따라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예를 요청한 업체들이 기존 모델에 대한 WLTP 대응시기를 앞당기면서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RDE-LDV) 대응 기술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므로 실제 질소산화물 증가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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